일상

자동차 레몬법

최강조 2026. 4. 5. 13:47

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,
차량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제도.
미국에서 시작, 한국은 2019년부터 시행.

적용 조건
•대상 : 교환·환불 보장 서면 계약에 따라 판매된 신차 (2019년 1월 1일 이후 계약 차량)
•기간 : 신차 인도 후 1년 이내 (주행거리 2만km 이내)
•하자 발생 기준:
- 중대한 하자 : 안전과 직결되는 결함. 2회 발생 시 적용.
- 일반 하자 : 주행 및 사용에 불편을 주는 결함. 3회 발생 시 적용.

절차 : 자동차 안전·하자 심의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 결정.

끝.